사회 / / 2024. 4. 11. 02:52

병원비와 약값 할증 제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병원비와 약값 할증 제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 병원비나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병원비와 약값은 시간에 따라 할증이 붙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 할증 규정

 

먼저, 병원비는 진료 시간 이외에는 할증이 붙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평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0%에서 50%까지 할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나 8시 30분 일찍 진료를 시작하는 곳들이 있는데, 9시 이전에 이른 시간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 정도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는 시간에 상관없이 가산됩니다. 병원비 전체가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진찰료만 할증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병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국에서도 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조제하는 약에 해당하며, 조제 비용의 약 30% 정도가 할증됩니다.

 

조제약을 자주 지어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할증이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약국을 이용하시는 것도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 조제 비용 할증 규정

 

약국의 조제 비용 할증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서 조제약을 지으면 할증 없이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조제 비용이 30%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병원에 5시쯤 들려서 진료를 보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5시 50분에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약을 6시 넘어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6시 넘어서 약을 받았기 때문에 조제 비용이 할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5시 50분에 처방전을 접수했기 때문에 가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두세 달씩 조제하는 경우에는 조제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낸 다음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약은 조금 늦게 받더라도 6시 이전에 약국에 방문해서 처방전을 미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병원비와 약값 할증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면,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제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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