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4. 4. 11. 02:12

무료 공용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제는 견인

무료 공용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제는 견인된다.

 

무료 공용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제는 견인

 

국토 교통부는 무료 공용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 주차장인 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 기간 지자체 공공 기관의 부설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 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됩니다.

 

대상 차량은 무료 공용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예를 들어 무료 공용 주차장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물론 장기 방치 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 환경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료 공용 주차장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 주차장은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의 행정 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용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레저 활동으로 인한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카라반들은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으로는 알 박기 하는 장기 트레일러 및 캠핑카에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캠핑 차량에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신고 방법은 각 시군 구청 교통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요. 이동 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3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동 명령에 부흥을 하고 폐차가 될 경우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합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5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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