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4. 4. 11. 01:56

포상금 받는 교통법 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포상금 받는 교통법 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포상금 받는 교통법 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최소한 지켜야 하는 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 교통법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법규도 지키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교통법규 신고 포상금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신고 포상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파파라치 학원까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결국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반도 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첫 번째는 누구나 신고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따라가다 보면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던지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뒤따르던 차량으로 불똥과 담배 재가 튀게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걸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닐에 담긴 쓰레기봉투를 버릴 경우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 시 50만 원, 산업용 쓰레기나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 건당 최대 20만 원 또는 과태료 부과액에 2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만약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5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5만 원에 20%인 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사이트 앱을 통해서 차량 번호와 시간 날짜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익제보단 신고 포상금

 

두 번째는 공익제보단 신고입니다.

 

공익제보단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교통안전 공사에서는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 교통법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등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20건까지 가능하며 한 건당 최대 8,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활동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은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들어가셔서 소식 정보를 선택한 후 공지 사항으로 들어간 후 공익제보단을 검색하시면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원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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